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권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이날 새벽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유를 내세우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알려져 있다. 36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일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가 장기 수배 중이었던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4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증거가 수집돼 있고, 공범으로 기소된 인사들이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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