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 구속영장 청구 방침…우병우 기각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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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돌아선 뒤 최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41)씨가 검찰에 체포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영태 씨를 전격 체포했다.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최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영태 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한편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12일 0시 10분께 기각됐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