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취득하지 않았고, 월세 600만원 호화유학도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10일 안 후보의 딸 설희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혹을 연일 쟁점화하는 만큼 네거티브 공세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안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설희 씨와 관련해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설희 씨는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월세 600만 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희 씨와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