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들 상대 승소 홍가혜, 피해자 母 "아이 취업 우려해 울며겨자 먹기로" 발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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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5일 "홍가혜 씨가 누리꾼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전해진 피해자 부모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지난 2015년, 홍 씨는 악성 댓글 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을 한 사람들까지 모두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요구했다.이에 홍 씨는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고 울며 불며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 뿐. 악성 댓글에 심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홍 씨 측이 전화해 당신 딸이 너무 심한 욕을 했다고 돈을 요구했다. 아이의 취업을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에 응했다"라고 전했다.온라인속보팀 윤형식기자 onlin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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