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실손의료보험] 주택대출 '문턱' 확 높아진 상호금융
농·수·신협 지역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훨씬 깐깐해졌다.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받은 뒤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기간에 나눠서 갚아야 한다. 주택대출 중 신규 집단대출은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 1658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주택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자산 1000억원 미만 모든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에서 시행한 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대출 중 △주택구입용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 등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빌렸다면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만기 3년 미만 대출이어도 만기를 연장해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신규 주택대출 때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을 활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소득 적용 땐 3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