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씨는 이달 1일부터 변호인 이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게 됐다. 그전까진 옷과 음식, 약 정도만을 반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책이나 서류 등의 반입도 가능하다. 일반면회 금지 조치는 보통 피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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