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4시30분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K7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4시30분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K7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탄핵(파면) 결정을 내린 지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박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4월17일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판은 5월9일 대선이 끝난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