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기내난동 외국승객 처벌 수위 내국인과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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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위협하는 폭언과 폭행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그 중 외국인 승객의 기내 난동도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승객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외국인 승객에 의한 기내 난동 사건은 항공사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사법 당국에 인계하고 있으나 대부분 훈방이나 기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외의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기내 불법행위 자체에 무게를 두고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3억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중국의 경우는 공항 등지에서 난동을 부린 자국인을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려 출국이나 은행대출 등에 불이익을 줍니다.실제로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편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 한국인 치과의사가 11월 미국 법정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현재 단순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다수 상정돼,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하지만 정작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승객이라도 기내 난동 등 항공기 운항을 심히 저해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를 적용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초기 조사 과정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