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꿈의 대학', 경기도의회 운영조례 처리로 내달 10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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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꿈의 대학'을 계획대로 내달 10일 개강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주대 등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 대학이 정상 개강하게 됐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수도권 대학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강좌를 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꿈의 대학 조례안은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됐었다. 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 때문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지난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꿈의 대학에 대한 조례안 처리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해 수강 학생들이 진로 등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럭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주대 등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하는 꿈의 대학이 정상 개강하게 됐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수도권 대학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수강하고 싶은 강좌를 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꿈의 대학 조례안은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됐었다. 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 때문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지난 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경기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꿈의 대학에 대한 조례안 처리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해 수강 학생들이 진로 등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럭 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