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능력과 보험계약 유지능력을 꼼꼼하게 따져 가입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또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위험성이 높고 조기에 해약하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변액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적합성 진단을 하는 이유다.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과 수입 감소 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 등 보험료의 납입능력을 묻는 항목과 보험계약의 최소 유지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험계약 유지능력 항목을 적합성 진단에 추가했다.또 고령자, 미성년자 등 취약 금융소비자인지 여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도 신설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설현` 50kg 넘어 혼나는 모습 재조명..."살쪄서 죄송합니다"ㆍ“시 쓰려면 성경험 있어야” 여고생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구속ㆍ서유리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2달 만에 20kg 감량" 비법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