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실 제공
안철수 의원실 제공
안철수 전 국민의당 전 대표는 16일 "경제개혁을 통해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공정위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사외이사 대부분이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총수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횡령·배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고, 비리기업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는 등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남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이 본연의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특수관계인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사례를 예로 들며 기관투자자들의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강제하는 정책도 만들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은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개혁 정책공약 발표 전문 ]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

어제는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주의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정치개혁 4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헌재는 탄핵 선고문에서 헌법을 만든 힘의 원천이 국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국민주권주의ㆍ법치주의ㆍ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은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경제개혁 4대 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언론이 지적했듯이 비폭력 평화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은 권력과 재벌의 부당거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대통령도 재벌회장도 법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불법적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이 장악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혁신해야 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창업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적ㆍ경제적 상속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자수성가자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평화혁명의 에너지를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개혁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경제개혁을 위한 4대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업 활동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한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재벌 대기업들의 일상적인 담합으로 경쟁질서 체제가 위협받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인력빼가기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재벌 대기업은 중소자영업자의 영업구역을 침범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쉽게 이익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구조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는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입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개혁방향은 한 마디로 독립성, 권한, 그리고 투명성의 강화입니다.
먼저, 현재 5인으로 되어 있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 또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기술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관행을 집중 조사하고, 법위반시 엄중 제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기업분할명령과 같이 강력한 제재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및 하도급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합 등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정위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입찰에서 공무원이 담합을 조장한 ‘관제담합’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처벌규정 미비로 사업자들만 처벌받았습니다.
따라서 담합기업과 관련 공무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관제담합금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와 기업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은 많지만 공정위가 조사하고 제재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존립을 걱정할 정도라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애초에 재벌들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제도를 만든 탓입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빈틈이 많아 과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및 유통업법 등을 개정하여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만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재벌을 법 위에 군림하는 예외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들이 사후적으로 이사의 불법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재벌의 지배구조상 가장 큰 위험은 총수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다는 점입니다.
30대 재벌 총수일가 중 절반은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사례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재벌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원칙 없는 대통령의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도 문제입니다.
재벌은 법을 준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에 대한 특혜를 시정하겠습니다.
횡령·배임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총수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과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룹통합감독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재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적인 흐름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IMF도 우리나라에 비은행권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를 해소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 지주회사 전환을 한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평균 23%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만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오직 지배권 강화 목적만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나치게 완화된 지분율 요건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남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본연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특수관계인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오용된 사례와 같이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에서의 역할과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극적인 의결권행사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그마저도 주주총회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적용에 있어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대표소송제기 등 다수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사례와 같이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금에 손실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정치권 등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CEO 승계시스템 마련,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확대 등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아울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IMD(국제경영개발원)의 회계투명성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61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받았으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심각한 분식회계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자유수임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인의 계약상 지위가 “을”에 해당되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인 선임방법을 9년간 한시적으로 6년은 자유수임제, 3년은 지정제를 적용하도록 해서 갑을관계를 개선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감사인과 회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경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은 그동안 재벌의 영향력에 밀려 추진되지 못한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으로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