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스프레이 페인트(래커)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흥덕구 한 식당 앞에 주차된 B(45)씨의 흰색 싼타페 SUV 앞 번호판에 붉은색 래커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가 관리인인 A씨는 식당 앞 주차를 막으려고 세워 놓은 고깔 모형 `러버콘`이 치워져있고 그 자리에 B씨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홧김에 래커칠을 했다"고 진술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청와대 퇴거` 박근혜 전 대통령 "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ㆍ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공개…실제로 보니 대통령집 맞아? 소박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ㆍ[화보] 박시현 언더웨어 화보.. 레이싱걸다운 몸매 과시ㆍ‘먹거리X파일’ 대왕카스테라 충격적 맨얼굴, 알고보니 식용유 덩어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