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8인의 재판관들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로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을 들었다.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해임됐다. 특히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려야할 거의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포털사이트들도 재빠르게 박근혜 대통령의 프로필을 수정했다. `박근혜` 인물란에는 현재 `전직 대통령`이라고 표기돼 있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절세미녀` 한채아, 고등학교 때와 얼굴이 다른 이유 묻자…ㆍ에바 "남편과 침대서 만나려면 `예약`해야…"ㆍ`썰전` 심상정, 여대생 시절 `1초 김고은?`… "예쁜데 입이 좀 험해"ㆍ발리섬서 `나체여인상` 천으로 가린 까닭은?ㆍ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여성, 4주만에 120kg 감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