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변호인단은 특히 "특검이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까지 공소장에 넣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나눈, 직접 인용이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재구성해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정미홍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목숨 내놓겠다"ㆍ심진화 15kg 다이어트 성공, 물오른 미모…비결은 “운동과 보조제”ㆍ필리핀 성매매 남성들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ㆍ발리섬서 `나체여인상` 천으로 가린 까닭은?ㆍ日·佛연구팀, 원숭이와 사슴 `이종간 교미` 추정사진 촬영 성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