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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11시 '운명의 날'…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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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땐 5월9일 대선 유력
    기각 땐 대통령 즉각 복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10일 선고하기로 결정한 8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앞 모니터에 선고일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10일 선고하기로 결정한 8일 오후 서울 재동 헌재 앞 모니터에 선고일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13일) 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나게 됐다.

    헌재는 8일 “재판관들이 오후에 평의(전체 재판관회의)를 한 뒤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장면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처럼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최종 표결(평결)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오전 10시에 하던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춘 것도 선고 전 마지막 평의와 표결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청구는 ‘기각’된다. 탄핵청구 요건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린다.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공직 선거법 제35조는 탄핵 선고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 결정 때 유력한 대선일로 선고 이후 60일째인 5월9일을 꼽는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선은 원래대로 12월20일에 치러진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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