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인터넷상에서 티켓을 싹쓸이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암표상을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인터넷티켓 싹쓸이·암표 처벌법’)을 발의했다.

암표상들은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실행하는 동작을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인 '매크로(MACRO)'를 악용해 공연 티켓 예매시 일시, 좌석, 결제 등의 과정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싹쓸이하는 수법을 써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불법이 아닌 데다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는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온라인상 암표매매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8월 그룹 ‘샤이니’ 콘서트 티켓 예매시 수백 장의 티켓을 상습적으로 구매한 암표상이 인터넷 예매서비스업체로부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우회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우회 프로그램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철도, 공연, 스포츠경기 등 인터넷 예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싹쓸이와 암표매매는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