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크 관련 첫 공판준비 재판에서 “당시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으나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에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거나 의미와 평가에 있어서 달리 해석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등을 이용해 문화예술계 인사 일부에 대해 정치 이념적인 잣대로 차별적 지원이나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태 앞에서 정무수석 및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