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는 차명폰 70여대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과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부선 또 `가짜총각` 저격.. 이재명 시장 향한 화살?ㆍ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재 앞 태극기 부대 점령.. 욕설·고성 소동도ㆍ한국 `쉑쉑버거` 전 세계서 매출 1위 올라ㆍ‘2TV 생생정보’ 쪽파 곱창-파김치 장어쌈-쪽파 한우말이, 이색맛집 어디?ㆍ관광 리조트 2.1조원 투자…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