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28일 종료] "녹음·녹화 입장 차이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검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무산된 배경은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 허용을 둘러싸고 특검과 청와대 측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같은 사정(녹음·녹화)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이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위민관)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을 때는 특검 측이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당초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1차 대면조사) 일정이 무산된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포기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 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같은 사정(녹음·녹화)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측이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위민관)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을 때는 특검 측이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당초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1차 대면조사) 일정이 무산된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포기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 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