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4년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바뀐 법률과 제도를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제한 등 바뀐 제도가 반영됐습니다.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할 때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뒤 동의받도록 했습니다.또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를 하도록 했습니다.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해설서 내용도 담겼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fss.or.kr)과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부선 또 `가짜총각` 저격.. 이재명 시장 향한 화살?ㆍ삿포로 동계AG 오늘 폐막.. 韓, 金 16개 `종합 2위`ㆍ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재 앞 태극기 부대 점령.. 욕설·고성 소동도ㆍ확 바뀐 쏘나타...현대차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공개ㆍ롯데, 27일 이사회 개최…사드부지 제공 최종 결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