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정보 받았다"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최씨 측이 두 회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온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보좌관(사진)은 “최씨가 ‘민정수석실에서 정보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보좌관은 최씨 측이 제기하는 ‘고영태 녹음파일’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고씨가 평소 말을 과장되게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그냥 사적으로 한 허세 섞인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씨가 최 전 보좌관에게 “과거 고씨와 이해관계를 같이해 사업을 논의하고 이익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절차적인 문제로 파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 공판에는 세 사람 모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전날 맡아 의견을 밝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