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 충분히 준비했다, 비정상적 자금지출 정황도 확인"
"삼성 "대가 바라고 뇌물 주거나 부정한 청탁한 적 없다" 전면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서에 기재한 횡령금액이 앞서 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 기재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번 횡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이 확인돼 추가했다"고 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구속영장에 반영했는데 이 금액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 전보다 늘어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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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보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영장에 새로 반영한 것에 관해서는 "계약서 부분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점이 추가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전제로 뇌물공여 혐의도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번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후 늦게 또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