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0시를 기해 다른 지방으로부터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출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반입 금지 대상은 쇠고기 등 우제류의 지육·정육·내장은 물론 정액과 수정란, 소와 돼지 분뇨 및 부산물 이용 비료 등이다.

반출 금지 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이다.

다만 차량이 아닌 컨테이너를 이용해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또 기존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해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주요 도로변에 이미 설치한 AI 관련 거점 소독시설을 우제류 관련 축산차량 소독시설로 통합해 운영하고,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 추가로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가축시장 폐쇄, 농장 간 우제류 거래 및 이동 금지, 공동목장 방목 금지, 관광농원 우제류 관람 금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방역도 강화했다.

도내 사육되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하고, 돼지 농가에서는 생애주기별 수시 예방접종을 해 구제역 면역능력을 끌어 올리도록 했다.

김경원 축산과장은 "농가 스스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출입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