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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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 제공한 부인 유죄"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부인의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