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막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2월 국회서 처리 '난망'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11월2일 국회에 제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법안’이 50일이 지난 12월22일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됐다”며 “법안을 심의해야 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근거법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해 2053년께 본격 가동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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