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대리인 총사퇴 카드 꺼냈다...‘사법 뇌사’ 통해 대통령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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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며 `대리인단 전원사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25일 헌재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 구성에 `2명 공석`이라는 차질이 생기는 점을 우려한 발언이다.이에 박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재소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이 이런 전술을 펴는 것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한 헌재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즉, 현재의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한 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라 탄핵심판 진행이 멈춰버리는 `사법 뇌사`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결론을 늦추는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직접 수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지지율 반등도 꾀할 수 있다.국회 측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박 대통령 측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나 박 대통령 측 전술은 오히려 `양날의 검`처럼 스스로에도 큰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는 헌재법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인`이라는 단어 때문이다.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인인 `사인`에 국한되는 데,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이 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즉, 탄핵심판의 경우 이 조항의 예외라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주로 일반인이 내는 헌법소원 사건에 해당하는 말"이라며 "탄핵심판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지에 대해선 선례가 없어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실제로 학계에서는 탄핵심판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변호사 전원사퇴` 사태가 발생한 뒤 헌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린 셈이다.헌재는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퇴한 뒤 새로 선임되지 않은 유사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당시 헌재는 해당 변호사가 변론을 상당 부분 진행한 점을 고려해 이전까지의 변론 내용은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가 스스로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봤다.이런 선례를 박 대통령 사건에 적용하면 헌재는 대리인단 사퇴 전까지의 내용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 이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할 거라는 시각이 제기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52조를 근거로 변호사 없는 심판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기에당사자에게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에 대리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공석이 계속될 경우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국선대리인`을 붙여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헌재법 제70조 제1항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최봉석기자 cb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에 특검 청소아줌마 "X병하네"ㆍ최순실 청소아줌마 "억울하다" 육성 터지자 “X병하네” 직격탄ㆍ정청래, 최순실 “억울하다” 고함에 일침 “아직도 제정신 아냐”ㆍ김용민 "표창원 `더러운 잠` 그림 논란? 박근혜가 먹을 욕 갑절로.."ㆍ정미홍, 표창원 `더러운 잠` 그림에 "모멸감 느껴.. 고발·퇴출시킬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