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 '정유라 특혜 지시'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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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시간 45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총장은 입학이나 학점과 관련해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변호인인 한부환 변호사는 "최 전 총장의 지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최 전 총장이 정유라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심문이 끝난 뒤 말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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