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들과 배상에 합의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3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28명(한국인 27명, 인도인 1명)이 회사 측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진행한 하종선 변호사는 “승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보상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운데 16명은 합의를 끝냈고, 나머지 9명도 마무리 합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가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다쳤다. 피해 승객들은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