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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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책임 저버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신 이사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