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는 원칙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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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회장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가 됐다.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실제 전날도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조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과정에서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명쾌한 결론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ㆍ청주 김밥집 노예, 9년간 일당 ‘1만원’ 노동착취…가게주인 폭행까지ㆍ이탈리아 지진, 3명 실종 추정…눈사태 위험까지 `추가피해 우려`ㆍ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크다"ㆍ12월 생산자물가 0.8%↑…17개월만에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