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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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의 계열사 합병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가량을 건넸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최지성 부회장 등 이른바 '수뇌부 3인방'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총수 구속에 따른 경영상 공백을 최소화해주겠다는 일종의 배려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1인 구속'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제공한, 경영권 승계란 혜택을 이 부회장 본인만이 누렸기 때문이다.
또 최 부회장 등 수뇌부들은 범행 과정에서 일부 조력자 역할에 불과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영장 심사에서 삼성 측은 여전히 공갈과 강요의 피해자란 점을 부각하며, 특검의 뇌물 논리를 부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