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엔 무죄 선고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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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5년 반 만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인 ‘세퓨’의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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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가족이 일어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쳐 한때 법정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수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이날 첫 판결이 났지만 살균제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된 2011년부터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된 누적 인원은 5312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실제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695명, 보상 지원 대상자인 1~2단계 피해자는 258명이다. 정부 가 인정한 사망 피해자는 113명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 인정 범위를 늘리거나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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