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2년간 법인세 75%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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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 달라지는 기업환경'
벤처기업 집중 투자하는 PEF 도입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취득한 증권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된다. 지금은 1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창업·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도 도입된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일반 PEF와 구분돼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코스닥 상장사는 거래금액의 0.3%)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조달 시장인 ‘벤처나라’도 새로 만든다. 기존 공공조달 시장보다 등록 문턱이 낮고 절차도 간단하다.
영화·드라마 제작비 3~10% 稅 감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유턴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유지한 채 국내에 부분 복귀하는 중견기업에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해당됐다. 또 오는 6월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중견기업에는 ‘가속상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음식·숙박업도 中企 정책자금 지원
영화업 신고 기간은 단축된다. 기존 7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또 2개 이상의 상영관을 보유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는 상영관을 정부에 한 번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상영관별로 따로 등록해야 했다. 해상 케이블카의 설치 비용도 줄어든다.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지금까지는 인접 토지가격의 3%를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관련 기준을 정부가 새로 정해 인접 토지가격의 1.5%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사업 대금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가 도입돼 초기 재원 조달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통합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저장시설 용량 기준은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참가하는 건설·전기·통신공사 업체의 경영상태평가 만점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된다. 항만에서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는 해당 부두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행허가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설치해 할랄 식품(이슬람 율법에 맞게 조리된 것) 등 식품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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