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강화, 숨고르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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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처벌 우선 아닌 인센티브 관점 고려
순차적 단계적 개편 추진토록 해야
이재은 < 홍익대 교수·경영학 >
처벌 우선 아닌 인센티브 관점 고려
순차적 단계적 개편 추진토록 해야
이재은 < 홍익대 교수·경영학 >
최근 회계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제도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감사 의무화로 강화, 개별 재무제표 중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연결 재무제표 중심 운영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들이다.
본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회계정보 산출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외부감사인 감사 의무화와 연결 중심 운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통제 도입 과정의 외국 사례와 국내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제도 개편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 운영 방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재무보고내부통제(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일)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 외감법에서는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상당수 비상장기업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내부통제 법규는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고, 신규 규정 도입 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시행 일정을 정한 바 있다. 운영 규정도 운영원리를 정한 기준과 상장기업 내부통제 감독규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둘째, 제도 개편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K-IFRS 도입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됐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이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내 상법 등 여전히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법적 책임 규정이 혼재한 상태이고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실무상 지적도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감사인 감사까지 확대할 때는 그 실무적 파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법적, 실무적 준비 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만 먼저 연결 중심으로 확대하고 감사까지로 확대할 경우에는 모회사 경영진과 감사인에게 현실적으로 통제불가능한 부분까지 책임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의 개편은 전반적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 이론에 따르면 완벽한 내부통제도 모든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 운영은 처벌이나 규제 우선 규정보다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관점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처럼 법적 근거는 상장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비상장기업은 기업 자율 범위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또 연결 중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 규정으로의 전환 방안은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장기업 등 규제가 필요한 기업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선택적으로 재결정하고 상법 등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사전준비가 가능하게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걸음마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은 < 홍익대 교수·경영학 >
본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회계정보 산출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외부감사인 감사 의무화와 연결 중심 운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통제 도입 과정의 외국 사례와 국내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제도 개편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첫째, 제도 운영 방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재무보고내부통제(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동일)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내 외감법에서는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상당수 비상장기업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내부통제 법규는 상장기업에만 적용하고, 신규 규정 도입 시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시행 일정을 정한 바 있다. 운영 규정도 운영원리를 정한 기준과 상장기업 내부통제 감독규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둘째, 제도 개편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K-IFRS 도입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됐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이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내 상법 등 여전히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법적 책임 규정이 혼재한 상태이고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실무상 지적도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감사인 감사까지 확대할 때는 그 실무적 파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법적, 실무적 준비 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만 먼저 연결 중심으로 확대하고 감사까지로 확대할 경우에는 모회사 경영진과 감사인에게 현실적으로 통제불가능한 부분까지 책임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도의 개편은 전반적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 이론에 따르면 완벽한 내부통제도 모든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 운영은 처벌이나 규제 우선 규정보다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관점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처럼 법적 근거는 상장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정하고, 비상장기업은 기업 자율 범위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또 연결 중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 규정으로의 전환 방안은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장기업 등 규제가 필요한 기업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선택적으로 재결정하고 상법 등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사전준비가 가능하게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걸음마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은 < 홍익대 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