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나 때문에 아버님(신격호 총괄회장)과 가족들, 내가 평생 몸담은 곳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