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식 수사 시작]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사진)는 21일 브리핑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 딸)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으며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씨 체포영장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 등)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을 특검이 다시 수색한 이유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를 보충한다는 차원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배임의 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 다수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

▷삼성 임직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나.

“제3의 장소에서 접촉만 했다. (삼성 임직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정유라 소재지는 파악했나.

“추정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특검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수사 준비 기간에 상당히 많은 제보가 있었다. 국민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제보해줘서 수사에 도움을 준 점 감사드린다. 이번 압수수색도 제보를 참고했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을 만나 (최순실 부친인) 최태민 관련 얘기를 나눴다는데.

“제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접촉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제보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

▷정씨를 체포하는 과정은.

“체포영장을 독일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 독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정씨를 체포하면 특정 절차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시키게 된다.”

▷(귀국시킬) 다른 방법도 있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정씨 소환통보는 했나.

“공식적으로 소환통보는 안했다.”

▷정씨에게 자금 세탁 혐의가 있나.

“말할 수 없다.”

▷정씨가 범죄인 인도 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끌면.

“체포영장은 현재 특검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

▷범죄인 인도와 추방에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