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우병우 청문회' 사용설명서
45일만에 등장하는 우 전 靑민정수석
'우병우의 입', 시원하게 열 수 있을까요
우 전 수석의 공식석상 등장은 지난 달 6일 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 및 아들 운전병 복무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출석 조사를 받은 이래 무려 46일만입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우 전 수석 강남 자택으로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보냈지만 우 전 수석은 수령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결국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장모 김장자 씨와 함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과 장모에 대한 출석 동행명령장 집행도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아는 '칼날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 출석요구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출석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법망의 혀술함을 100% 활용한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법망을 요리저리 잘도 피하는 '법꾸라지' 불명예를 쓰고도, 2000만원에 달하는 '우병우GO'(우 전 수석 소재 찾기를 포켓몬GO에 빗댄 말) 현상금 속에서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45일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섭니다. 뉴스래빗은 5차 청문회에 앞서 사실상 이날 주인공인 우 전 수석 관련 쟁점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진행 상황 중 우 전 수석의 행적과 의혹만 정리합니다. 앞선 네 차례 청문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에서 독자 여러분이 느낀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합니다. 뉴스래빗만의 '데이터텔링' 기법으로 말이죠 !.!
오는 22일 5차 청문회를 맞아 △'우병우(우병우·禹 포함)'에 주목합니다. 우 전 수석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갑(甲)'의 위치에 올랐을까요. '우병우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이 알아야 할,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무엇일까요. 뉴스래빗이 지난 51일 중 '우병우(총 2366회)'의 점유율이 반등한 날 화제가 된 이슈들을 바탕으로 5차 청문회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우병우 프롤로그 1:) 만20세 사시합격 신화
우병우 프롤로그 2:) 법조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도중에도 대한민국 사정 콘트롤타워, 민정비서관 직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박 대통령은 왜 검찰 출석을 코앞에 둔 10월 말에야 사표를 수리했을까요. 5차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의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 쏘아붙인 '레이저 눈빛' 때문인데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지어 태도 논란에 휩싸였죠. 7일엔 검찰 조사 중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으로 조사를 받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의 불씨를 키웠죠. 조사를 벌이는 일선 검사들의 표정은 마치 선배를 깍듯이 모시는 예의바른 후배 같았습니다. 결국 '황제' 조사라는 여론이 들끓었죠.
'우병우'가 아닌 '우갑(甲)우'란 별명도 이 때 붙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7일 '우병우(213회)'의 등장 빈도는 더 상승했을 정도죠. 고압적 태도가 불씨가 되어 우 전 수석이 검찰 내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후 논란을 낳았습니다. 5차 청문회에선 이른바 검찰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한 맹공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세월호 사고 조사 방해 의혹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5일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2014년 6월 5일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법 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5차 청문회입니다. 이미 4차례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한 수많은 증인들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등 무책임한 언사로 국민을 화나게 했습니다. 국회 특조위 의원들은 우 전 수석의 입을 시원하게 열 수 있을까요. 22일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는 다시 시작됩니다.
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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