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나 고령자의 소득세 감면폭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은 공단이나 병원을 찾지 않아도 이전 직장에서 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사이트(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 관련 공제 확대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부양가족, 퇴직연금, 현금·체크카드 등 각종 공제가 늘어난 지난해와 달리 세제 변화가 작다. 우선 부모 자식 등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공제의 ‘나이 요건’이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 등 부양가족이 낸 법정·지정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액기부금 공제도 늘었다. 종전엔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의 25%(3000만원 이하는 15%)만 세액공제됐지만 올해는 2000만원 초과분의 30%(20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해준다.

올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세금 감면율은 작년 50%에서 올해 70%(연 150만원 한도)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을 퇴사한 뒤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이직한 경우,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한 경우도 감면 대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한은 기존 12월 말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로 연장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새로 포함됐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국세청이 내년 1월15일부터 선보일 예정인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늘어난다. 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자료,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가 추가된 게 대표적이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교복 및 안경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자료는 국세청 전산과 연결돼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팁(조언)도 제시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되기 때문이다.

바뀐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가구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는 납세자는 해당 증빙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