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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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벌금 100만형 이하의 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승 전 한은 총재 "금리 추가인하 회의적…내년부터 올려야"ㆍ美 1년 만에 0.25%p 금리인상…본격적인 `돈줄 죄기`ㆍ조민아, 베이커리 악플 심경?… "진심으로 대하는 게 왜곡.. 씁쓸하다"ㆍ신보라 간호장교, 朴대통령에 전달한 `의료용 가글` 용도는?ㆍ베이커리 `논란 반복` 조민아, "내가 마카롱 줬으니까 행복할거야"결혼식장에서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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