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숨긴 행위는 처벌 불가"…정치자금법 유죄는 이미 확정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보관한 박기춘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수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하면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취지를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증거은닉 방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