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이날 서울엔 1~5cm 수준의 눈과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창한 때와 달리 마이크를 들고 전도 활동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광장 곳곳에선 세 개 종교 단체가 놓고 간, 주인 모를 '휴대용 확성기'가 눈에 띄었다.종교 단체에선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인근 철제 울타리나 흡연 구역 근처 부스에 전도 내용이 녹음된 휴대용 확성기를 걸어두고 있었다. 배터리가 남아 있는 한 온종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역은 항상 시끄러워"…조례안 제정 1년에도 개선된 점 無이날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종교 단체들의 전도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불편함을 토로했다.본가가 경상도에 있어 2주에 한 번꼴로 KTX를 이용한다는 이철현(28) 씨는 "아침에는 어떤 아저씨가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었다"며 "눈이 많이 오니까 그분은 사라지고 확성기에서 전도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씨가 가리킨 곳에는 파란색 천막이 설치된 종교 단체 부스가 있었다. 지키는 사람 없이 비어있던 이곳 천막 천장에 걸린 휴대용 확성기에선 전도 내용이 큰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역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던 일본에서 온 관광객 레이나(28)는 "귀가 아프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다"며 찡그리고 귀를 막았다. 전날 서울역 광장 바로 앞 버스정류장 인근 철제 울타리엔 전도 목소리가 재생되는 휴대용 확성기가 오전 11시부터 3시간 이상 걸려 있었다. 3월 3일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통상 합의 여부, 사건의 경중 등의 사유를 고려해 결정한다.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산이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사과했다.한편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