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박근혜 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탄핵의결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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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법률거부권·공무원임면권 등 정지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다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최봉석한국경제TV 핫뉴스ㆍ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심리학적 분석 “가결 유력”…이유는?ㆍ노무현 탄핵 이유·결과 `재조명`… 박근혜 탄핵 차이점은?ㆍ`썰전` 유시민, 김경진 의원에 사이다 엄지 눈길 "이게 바로 청문회" `그럴 만도`ㆍ탄핵 표결 시간, 오늘(9일) 오후 3시.. 표결 절차는?ㆍ이재명 성남시장 "황교안 총리, 양심 있다면 사퇴하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