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금 일부 선지급으로 유동성에 도움"

대우조선해양이 미주 지역에서 수주한 드릴십 1척에 대한 인도 시기를 2018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연기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인도일 연장은 선주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연장기간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선주사와의 합의에 따라 선주사가 별도 정산을 통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대우조선은 밝혔다.

이번 인도연장 요청을 한 선주사는 미주지역 선사인 앳우드 오셔닉(Atwood Oceanic)사로 알려졌다.

앳우드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우리의 목표는 드릴십을 바로 투입할 수 있을 때 선박을 인도받는 것"이라며 "대우조선에 인도 연기를 요청했고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은 2012년 9월과 2013년 6월 앳우드사와 드릴십 2척에 대해 약 1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약 4억 달러 규모의 잔금이 남아 있다.

원래 작년과 올해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작년 앳우드의 요청으로 이미 두 차례나 날짜를 연기해 당초 2017년 9월과 2018년 6월에 인도키로 한 상태였다.

대우조선은 이번 인도연장 합의로 약 4억 달러 규모의 잔금 중 1억 2천500만 달러를 올해 안에 선지급 받기로 해 오히려 유동성 위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도 2017년, 2018년과 인도 이후 3차례로 나눠서 지급 받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은 "드릴십 1척은 이미 완성돼 있고, 나머지 한 척도 현재 95% 이상 건조가 진행돼 우발적인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라며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선주측이 부담하기로 해 오히려 수익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