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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파업 연말까지 지속땐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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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장 65일째 파업

    이달까지 파업 이어지면 성과급·연차수당 등 깎여
    일부 노조원 복귀 움직임도
    철도파업 연말까지 지속땐 조합원 1인당 2천만원 손실
    최장기 철도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원의 임금 손실액이 1인당 평균 11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까지 파업이 지속되면 내년 성과급과 연차수당 중 일부를 못 받게 돼 임금 손실은 1인당 2000만원을 넘게 된다.

    30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참가자 7783명 가운데 이날까지 590명이 사업장에 복귀했다. 지난 29일(30명)과 30일(30명) 이틀간 복귀한 인원은 60명이다. 파업 초기 일부 조합원이 조기 복귀한 것을 제외하고 한꺼번에 20명 이상이 업무를 재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현재 철도파업은 65일째로 역대 최장기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전날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무산됨에 따라 12월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단단하던 파업 대오는 12월을 기점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다.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814만원이었다. 파업 참가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을 벌인 65일치 임금(평균 1035만원)을 받지 못한다. 기본급의 320%씩을 지급하던 성과급도 65일치를 감액하면 1인당 139만원이 손해다. 모두 더하면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월27일부터 11월 말까지 1인당 평균 1174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내년 유급 연차는 총 22일에서 8일로 줄고, 파업참가 일수만큼 성과급도 깎인다. 연말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기본급·수당 1529만원, 성과급 205만원, 연차수당 178만원, 임금동결에 따른 손실 93만원 등 총 2005만원의 임금 손실이 예상된다. 이번 파업 기간에 노조를 탈퇴한 A씨는 “가족 생계 문제도 있어 ‘왕따’를 각오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과거엔 노조가 임금손실분을 보전해줬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철도노조로서는 사측의 피해보상 청구도 큰 부담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8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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