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절반 축소…대한건설협회 "큰 도움 될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지방자체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등을 낙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할 때 물어야하는 지연배상금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시행규칙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대폭 하향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연배상금이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라디오스타` 한석준 "솔로? 행복하다… 강아지는 그리워"ㆍ은행권, 주담대 금리 평균 3%대 진입‥가계빚 부담 가중ㆍ"최순득 연예인 누구?" 최家-연예계 `검은 커넥션`ㆍ설리, 손목 부상으로 응급실 行…무슨일 있었나ㆍ"26일 광화문으로" 농민들 트랙터 몰고 상경중ⓒ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