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벗고 '민낯' 드러낸 차은택…온라인선 대역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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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치소 수감 땐 가발도 옷·신발처럼 맡겨야

차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법무부는 그가 평소 착용해온 가발이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에 입소한 수용자는 자신이 가진 금품과 물건을 구치소 측에 맡겨야 한다. 이를 ‘영치(領置)’라 한다. 영치 대상에는 옷이나 신발은 물론 가발 역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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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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