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이르면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 측과 소환 일정을 최종 조율해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강' 공금 유용과 아들 보직 특혜 의혹은 이석수 전 청와대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직 당시 감찰조사를 하고서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올해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9일 오후 늦게 갑자기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검찰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7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