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달 (사진=DB)

김영란법 시행 한달이 되는 오는 28일, 김영란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 된 후, 사회 곳곳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음식점, 농축산업 관계자들은 이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우나 해산물 등의 고가 음식점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호텔들 역시 연회자리나 예약이 줄어들고 있어 저가 메뉴를 출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 전국의 한우정육점과 음식점의 매출액은 각각 평균 17.9%, 22.3% 감소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매출이 최대 30~7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16년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서도 한정식집과 해산물 전문점, 행사·이벤트용 출장음식서비스업종은 연말까지도 전년 대비 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라 특급호텔의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롯데호텔의 경우, 10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0%가 감소했다.

또한, 기대가 되던 서민식당의 반사이익 부분도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해장국 등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점이 성황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다는 것이 식당가의 입장이다.

김영란법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였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들과 언론인들이 만남을 꺼리기 때문에 제품 홍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 또한,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가액 제한에 농가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인삼이나 과일 등 선물로 자주 쓰이면서도 가격대가 있는 농축산물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취지와 다르게 엉뚱한 방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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