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청사 용인 이전시 경찰대 부지를 경기도 소유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찬민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에 도청사가 이전하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활용계획 변경을 통해 바로 경기도 소유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정 시장은 “수원 광교신도시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를 경기도 소유로 넘기면 국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문] 손석희, ‘최순실 파일’ 보도 후 JTBC 직원에 보낸 편지 “겸손합시다”ㆍ모델 박영선, 불법성형 후유증 고백 "입술이 딱딱해졌다"ㆍ`박근혜 탄핵` 목소리 커져…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수행" 영상 파문ㆍ`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이준기X강한나, 스웩 넘치는 "황제 부부"ㆍ[증시라인11] 산업 투자아이디어, 신재생에너지 주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