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합의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우병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jtbc 뉴스룸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주진우 "대통령 물러나야"ㆍ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포털 검색어 1위는 `탄핵`ㆍJTBC ‘뉴스룸’ 손석희,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연설 일침 “갑자기 왜?”ㆍ안철수, “jtbc 최순실 연설문 보도 경악”…대통령 포함 ‘특검’ 요구ㆍ개리 런닝맨 하차 “떠나는 모습도 역대급”...향후 계획에 감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